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

인적대상과 거래행위

  • ① 인적대상
    인적대상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구분기준이 되는 거주성은 국적과 관계없이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 또는 거주할 의사 여부 및 경제적 밀착 여부에 따라 결정됨
    ②거래행위
    대한민국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
   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거래 또는 지급이나 수령(외국에서 행하여 지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내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 포함)
   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행하는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
   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·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해 행한 행위

물적대상

    1. ① 외국환 : 대외지급수단, 외화증권,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
    2. ② 내국지급수단 : 대외지급수단을 제외한 내국통화 및 기타의 지급수단
    3. ③ 귀금속 : 금이나 금합금의 지금,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, 그 밖의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
    4. ④ 대외지급수단 :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부지폐·은행권·주화·수표·우편환·신용장과 환어음·약속어음·그 밖의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및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 등
    5. ⑤ 외화증권 :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
      • - 채무증권 : 국채, 지방채, 특수채, 사채, 기업어음 등
      • - 지분증권 : 주식, 신주인수권, 출자증권, 출자지분 등
      • - 수익증권
      • - 투자계약증권
      • - 파생결합증권
      • - 증권예탁증권
    6. ⑥ 외화채권 :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(모든 종류의 예금, 신탁, 보증, 대차 등으로 생기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급수단, 증권, 귀금속, 파생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)
외국환거래법규 적용 대상거래
외국환거래법규 적용 대상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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